6세 이하 자녀가 있는데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고 계신가요? 자녀세액공제만 제대로 신청해도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해서 놓치는 혜택 없이 모두 챙기세요.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연말정산 6세이하 자격조건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자녀가 대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양자녀와 위탁아동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약: 만 6세 이하 자녀,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등록 필수3분 완성 신청방법온라인 홈택스 신청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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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