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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가 있는데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고 계신가요? 자녀세액공제만 제대로 신청해도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해서 놓치는 혜택 없이 모두 챙기세요.
연말정산 6세이하 자격조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자녀가 대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양자녀와 위탁아동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분 완성 신청방법
온라인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 정보를 입력하고 자녀세액공제 항목을 체크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부양가족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회사 담당자 통한 신청
연말정산 신고서에 자녀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입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회사 총무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
손택스 앱에서 연말정산 메뉴 선택 후 자녀공제 항목에 생년월일과 관계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혜택 받는 방법
자녀 1명당 연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둘째부터는 300만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이후 50만원)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로 별도 신청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필수서류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나 입양아동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와의 관계 입증용, 주민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동거사실 확인용,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신생아나 입양아동의 경우 필수
- 장애인증명서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 공제 위해 필요
- 교육비납입증명서 -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제 시 필요



자녀세액공제 금액표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의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다자녀일수록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니 놓치지 마세요.
| 자녀 수 | 기본공제 | 추가혜택 |
|---|---|---|
| 첫째 | 150만원 | 출산공제 30만원 |
| 둘째 | 300만원 | 출산공제 50만원 |
| 셋째 이상 | 300만원 | 출산공제 50만원 |
| 장애아동 | 기본공제+200만원 | 나이제한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