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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라서 국민연금을 안 낸다고요? 월 9,000원만 내도 노후에 월 2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보험료 혜택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평생 연금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지역가입자 최저금액 신청방법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월 9,000원으로 책정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보험료 등급 조정' 메뉴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요약: 온라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보험료 등급 조정 신청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처음 방문자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2단계: 보험료 등급 조정 메뉴 선택

    '개인서비스' → '납부' → '보험료 등급 조정' 순으로 메뉴를 선택합니다. 현재 소득월액과 보험료 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최저등급 신청 및 제출

    소득월액을 최저등급(28만원)으로 설정하고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소득 감소'를 선택하면 되며, 추가 서류 없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요약: 홈페이지 로그인 → 보험료 등급 조정 → 최저등급 신청

     

     

    최저보험료 숨은 혜택 총정리

    최저보험료를 10년간 납부하면 65세부터 월 20만원 내외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납부한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되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보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언제든 납부예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요약: 월 9,000원으로 노후연금 + 세금혜택 + 보장성보험 효과

     

     

    꼭 챙겨야 할 신청 주의사항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신청 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주의사항들입니다. 특히 신청 시기와 소득 신고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매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적용 (11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 추후 정산)
    • 최저등급 적용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매년 재신청 필요
    요약: 매월 10일 전 신청, 소득 신고 일치, 매년 재신청 필수

     

     

    지역가입자 보험료 등급표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등급별 보험료 현황입니다. 최저등급부터 최고등급까지 본인 상황에 맞는 등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급 소득월액 월 보험료
    1등급 (최저) 28만원 25,200원
    5등급 50만원 45,000원
    10등급 95만원 85,500원
    45등급 (최고) 590만원 531,000원
    요약: 최저등급 월 25,200원부터 최고등급 월 531,000원까지 선택 가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최저금액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최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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